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기준일(매년 8월 31일)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,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
근거 : 근로 기준법 제4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
랠릿은 직업안정법 제25조 (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 사항)에 따라, 임금체불 정보 심의 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 사업주의 성명, 사업장명, 주소 및 소재지,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드립니다.